모든 공직자는 법무부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세상
2022.05.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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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어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이틀. 통상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 계고기간은 40일 정도.
이제 하루 뒤면 시행될 시행규칙 덕분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부터 담당하게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인사검증 역시 총리의 통할을 받는 법무부가 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뿐만 아닙니다. 장성들은 물론이고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관 후보자들도 한 장관의 검증을 받게 됩니다. 왕장관, 아니 소통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제1항이 규정한 법무부의 사무는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인사검증이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는 아니고, 그렇다고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에도 없는 권한을 시행규칙으로 갖겠다면 이거 위법 아닌가요? 대통령과 장관이 제정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앞세워 국회가 제정한 정부조직법을 무력화시키는 것,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시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와는 사맛디 아니한다.
출처 : 신장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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