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어기고 무단이탈한 20대 징역 4개월
2020.05.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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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 최초로 징역 4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지 말라는 감염법예방법(42조, 79조의3)을 위반하면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 감염법예방법은 올해만(2020년1월부터 5월까지) 11번 개정된, 뜨거운 법입니다.
"A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4월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이 법은 원래 벌금 500만원이 최고 한도였는데, 2020. 4. 5. 개정시행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 추가됐습니다(그림참고).
이틀만 버텼으면 됐는데,
법시행 된지 9일 차이로 첫 타자가 되어,
4개월 징역도 살고 , 전과도 남게 된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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