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고소인 기자회견의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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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05:46 995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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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인의 장례일정이 끝나지도 않은 가운데 일방적 발표가 있었다.

2. 유족측에서는 기자회견을 장례 절차가 끝난 이후에 이뤄지도록 하루 만이라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년을 기다렸다는데 하루는 기다리기 힘든 모양이다.

3.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피해 호소인이 증거로 제시한 것은 대분분 고인께서 그렇게 했다는 말 뿐이니 이를 검증할순 없다.

4. 유일한 물적 증거는 휴대폰 화면을 캡쳐한 것인데 거기에 무슨 선정적인 장면이나 내용은 없고 그저 대화방으로 초대를 했다는 내용 뿐이다.

이는 성희롱의 증거가 될 수 없다.

5. 언젠가는 다리에 멍이 들어 다쳤는데 시장님께서 다리에 입을 가져다 대며 호호 불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님의 입술이 자기 다리에 닿아 순간적으로 불쾌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역시 딸같은 부하 직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랬을 지언정 무슨 흑심을 갖고 그랬다고 단정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6. 속옷 차림의 선정적 사진을 보냈다는데 젊고 아리따운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사진을 찍으면 선정적일 지 모르겠지만 60넘은 할아버지가 런닝 차림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얼마나 선정적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7. 안아달라는 말도 했다는데 이는 지어낸 말인지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고인의 평소 성품으로 보아 그런말을 하실분은 아니다. 만일 진짜로 그런말을 했다면 그때 바로 시정을 요구했어야지 4년이나 묵혔다가 이제와서 4년전에 그런말을 한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진실성에 의심이 든다.

8.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다는데 지나가는 생면부지의 사람과도 함께 사진 찍을수 있는데 함께 근무하는 직원과 사진 찍는건 극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며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9. 집무실로 불러 들였다고 하는데 그럼 비서가 집무실로 들어가서 시중을 들지 시장이 비서가 있는 곳까지 나와야 하나?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다.

10. 침실 있는데까지 불렀다는데 언젠가 시장 당선후에 시장 집무실을 공개하며 그 안에 쉴 수 있는 침대가 있는 것을 보여준 기억이 난다. 결국 침실이란 집무실 안에 있는 공간인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성희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1. 적어도 오늘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다거나 성희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2.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다. 용서하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이러지' 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매 모호하다. 그냥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혼자 스스로 상상해서 이상하게 연결시킨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13. 위의 피해호소자의 글을 볼때 나이가 많지 않고 사회 경험도 많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의 나이로 추정이 된다.

14. 결론적으로 나는 이번 사건은 비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 '피해호소인' 이 비서 업무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성희롱' 과 연결지어 이상한 프레임으로 몰고 간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15. 물론 이는 피해호소인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서울시에 근무하는 중간 관리자가 역할을 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16. 서울시 전체를 책임지는 시장을 보좌할 비서는 외모만 좋은 젊은 여자직원 보다는 시장 업무를 실질적으로 잘 보좌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경력 보유자 (남녀노소 구분 없이)가 되어야 하는데 비서 선발을 잘못한데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시장은 이미 정해져서 바꿀수 없고 바꿀수 있는 것은 비서이다)

17. 더구나 피해 호소인이 보직 변경 요구까지 했다는데 이것이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중간 관리자가 교통 정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18. 결국 오늘의 기자 회견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비서의 오해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고, 사태가 이렇게 되기 전에 충분히 면담 및 고충 상담 과정을 통해 신속한 보직 변경 등이 이루어 졌어야 한다고 본다.

19. 그리고 앞으로 비서 선정 및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유사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 아무리 봐도 사람이 목숨을 끊는다던지 법정 다툼까지 갈 정도의 심각한 사안은 아니었고 중간에 잘 수습이 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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