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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 Q&A.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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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갈 수 있다? (X)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는 갈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 아예 들어갈 수 없다.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술집·노래방 가도 되나 (O)

일반 술집을 포함한 식당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그 이후로는 모든 손님을 내보내고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노래방도 오후 9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나, 그 이후 문을 닫는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불가하다. 좌석 간 1m 띄우기 규칙도 적용된다.

■동네 카페는 매장서 먹을 수 있다 (X)

모든 카페에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실 수 없다. 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 동네 카페도 모두 불가능하다.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가운데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음식 섭취, 결혼식장 뷔페·장례식장 (O)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없다. 시설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예식장 뷔페는 이용할 수 있다.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는 것도 허용된다.

■음식 섭취, 영화관·공연장·목욕탕·PC방 (X)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일절 불가능하다. 팝콘, 콜라를 사서 들어가도 못 먹으니 의미가 없다. 좌석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오락실, 멀티방, 목욕탕에서 역시 음식은 먹을 수 없다. 또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당초 PC방에서는 칸막이 설치가 돼있는 경우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했으나, 23일 서울시는 PC방에서의 음식 섭취도 금지했다. 먹으면 안 된다.

■모임·행사 가능할까 (O), 집회는 (X)

모임이나 행사가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00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 지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는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경기의 경우 관중은 현행 30%에서 10%로 대폭 낮춰 제한한다.

■헬스장·스크린골프장·요가학원 오후 9시 이후에 문 닫는다 (O)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이 게시된다.

■서울시내 헬스장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다 (O)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발표한 '서울형 정밀방역'에 따르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수영장 샤워실은 제외된다. 이때에도 이용자는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 섭취 (X)

헬스장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예컨대 당구장에서 짜장면 등을 먹는 것이 금지되는 것. 다만 물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사우나와 찜질방 오후 9시에 문닫나 (X)

사우나와 찜질방의 경우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그러나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서울시내 사우나 한증막 이용 (X)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발표한 '서울형 정밀방역'에 따르면 한증막 운영이 금지된다. 공공용품 사용 공간 거리도 최소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락커룸 배정도 한 칸 이상 띄워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에서 간식 먹을수 있나 (△)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예외는 있다. 월 80시간 이상 교습하는 학원, 즉 재수종합학원 등 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학원과 교습소 오후 9시에도 문 연다 (△)

학원과 교습소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할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할 경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칸막이가 있으면 간식 먹을 수 있다(O)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칸막이 안에서 개별적으로 먹을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스터디카페 등에서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한편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는다. 또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즉시 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되니 방역 지침을 신경 써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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