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정신나간 증거보존 말장난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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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은닉 혐의는 '교사' 아닌 '공범'
재판부는 법리 다툼이 치열했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정 교수 측 손을 들어줬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 본인 사건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범'으로 인정함으로써 본인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경록과 공동으로 자신의 자택에 있던 PC의 저장매체와 동양대 연구실의 PC를 은닉하는 범행을 했다"며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코링크PE 직원에게 정 교수의 동생에 대한 서류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는 유죄로 봤으나, 펀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증거위조교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하면서 조 전 장관과 공모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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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단은 "공동정범"에 해당함...ㅋㅋ 아니 이것을 재판까지 가봐야 알수 있는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 봐야 아는 대깨문 수준 하긴.. 그런 방송 보고 주워들은 애들이 뭘알겠냐만은...
김어준,유시민,신의한수,가세연 등등 밥버러지 방송들은 듣지도 보지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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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상남자야님의 댓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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