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이면 유죄
2021.02.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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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42821?sid=102
지인의 아들 결혼식장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가 빌려간 3000만원을 갚지 않자, 지난해 5월 B씨 이름을 넣은 '○○○ 돈 주라'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옷·가방 등에 부착하고 B씨의 아들 결혼식장에 찾아갔다. B씨 측이 퇴거를 요청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아 경찰까지 출동했다.
참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최대가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00 이하
그러니 저 사건은 맥스로 선고 한 사건
돈 3000만원 빌려주고 받지도 못하고
500내야 하는 상황
지인의 아들 결혼식장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가 빌려간 3000만원을 갚지 않자, 지난해 5월 B씨 이름을 넣은 '○○○ 돈 주라'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옷·가방 등에 부착하고 B씨의 아들 결혼식장에 찾아갔다. B씨 측이 퇴거를 요청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아 경찰까지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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