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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체위, 예결위 다 내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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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윤호중이 이완용급 만행을 저질렀음.
-법사위, 정무위, 문체위, 국토위, 예결위까지
알아서 다 갖다줌.
-권한은 내년 원내대표에게 있는데도 이런 짓을 함.
-다음 정권 이어받아도 아무 것도 못함.
-25일까지 극렬항의해야함.
-아래는 정청래 의원 워딩 요약본 펌.

그동안 개혁을 할 수 없었던 이유
언제든 국짐으로 갈아탈 수 있는 놈들이 있었음
줘도 못 먹는 쪼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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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레이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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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대하여>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일까?
다들 아시는 바,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갔다. 이와 관련해 대체로 사람들은 민주당이 '독선적이다'라고만 평가한다. 물론 할 수 있는 비판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디테일을 따져보면, 당시 국민의힘도 만만찮았다.
왜냐? 당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런 합의를 해줬었다.
[11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갖고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갖기로 한다. 법사위는 집권당이 갖는다. 따라서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다음 대선 이후에는 대선 승리한 정당이 갖는다]
어떤가? 이 합의안이 과연 독선인가? 그러니까 무조건 민주당이 하겠단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국회는 전후반기로 나뉘는데, 국힘이 법사위원장 가져가고 싶으면 대선 이기면 되는 거다.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신 있으면 받으면 되는 안이란 것. 실제로 이 안에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도 합의했다. 그런데 어쩌다가 갑자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되었을까?
합의안 발표 직전 김종인이 뒤집어 엎었다. 국회의장 중재하에 원내대표들이 저 정도까지 합의를 했는데도, 김종인이 일방적으로 그걸 안 받고 비토한 것이다. 누가 진짜 독선인가? 김종인이 그렇게 '독선적'으로 굴었던 정치적 목적이야 뻔하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독주, 오만 이런 프레임에 가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건 성공했다.
말하자면, 국힘의 독선에 의한 민주당 독선 프레임이 생긴 것. 따라서 내 개인적으로야 민주당이 조금 더 인내하고 정치적으로 영리하게 굴어서, 그 프레임을 실제 어울리는 상대(국힘)에게 되돌려줬어야 한다곤 생각한다. 그러나 뭐 어쩌겠나. 그건 내 생각이고 원구성이 차일피일 늘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막상 여러 과제를 떠안고 있었을 김태년 원내대표도 고심이 많았겠지.
지금 사람들은 법사위를 누가 갖느냐 문제만 갖고 싸운다. 솔직히 말하면 비본질적인 문제이다. '하필 법사위를 두고 저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이다. 저렇게 싸우는 이유. 그건 우리 국회의 운영 관례를 보건대, '법사위'가 다른 17개 상임위보다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 되어왔기 때문이다.
소관 법은 전문성이 있는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게 기본이다. 그렇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합의된 법안이 법사위로 간다. 그 법안의 법적인 체계 자구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 법사위는 그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해왔다.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 소관 법안에 대한 현안 질의까지 오고 간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검토를 넘어, 타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의 '내용'까지 문제 삼고, 수틀리면 발목을 잡아버리는 것이다.
예를들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 논의된 노동관련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문제 삼기도 한다. 그러니까 더 전문성이 있을 소관 상임위에서 다 논의하고 합의된 법안을, 그 법에 대한 전문성이나 논의의 심도가 떨어지는 법사위에서 계류시켜버리면 뭉개진다. 그럼 애초에 다른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왜 있어야 하는가?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국회 운영인가?
내가 알기로 그나마 이런 잘못된 관행에 의한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던 법사위원장이 윤호중이었다. 그 전과 비교해보라. 타 상임위 법안을 윤호중이 일방적으로 뭉개거나 한 사례가 얼마나 있던가. 그니까 어느 당의 누가 법사위원장을 하던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도록 제도화 시켜야 하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 실은 그 자체가 이미 법사위의 기형적 지위를 다들 알기 때문이다. 법사위도 18개 상임위 중 하나일 뿐인데, 타 상임위 법도 법사위에서 좌지우지 해서 마치 작은 본회의 처럼 되어있는 그 구조와 잘못된 운영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기형적 구조를 개혁하자고 해야하는 거지, 그 기형적 구조의 수혜를 누가 가져야 한다는, 이런 파워 게임만 하려드는 게 과연 국가적으로 옳은 일이 맞는가? 그래, 법사위 국힘 주자. 대신 이번 기회에 법사위 정상화 시키자는 논의도 같이 하자. 우리 국회가 제대로된 상임위중심주의를 자리잡게 하고, 법사위가 타 상임위 법안의 정치적 발목잡기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 이상한 관행을 좀 뜯어 고치자. 이제 본질에 집중하자.
--
라고 써놨는데 이미 그 논의를 하면서 줬네요?
알아보니 8월 25일 국회법 통과를 조건으로 합의해준 모양. 민주당도 대승적으로 다 정상화시키자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저 합의안에 너무 화내시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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