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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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08:03 73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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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4번 주문하면 카드사로부터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서 오는 29 일 오전 10 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 로 크게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지난 8월 14 일부터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틀 뒤 0시를 기해 중단했다.
 

이후 코로나 19 여건이 개선돼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10  30 일 재개했지만, 11 월 중순 이후 '3 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11  24 일 다시 중단했다.
 

중단 전까지 324 만명이 참여해 347 만건을 결제했고, 이중 목표실적을 달성한 29 만건에 대해 카드사를 통해 29 억원을 환급 또는 캐시백으로 지급했다.
 

다시 시작되는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은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가능하다. 기존 주말에만 진행하던 행사는 주중까지 확대한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 PAYCO )'이고 추후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가 추가된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 하면 된다.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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