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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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11:56 658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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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선 권고를 했고, 국토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6~7월까지는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권고 유력안 대로 요율이 바뀌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고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이 골자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했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상 부동산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 5천만원 미만 0.6%(최대 25만원) ▲ 5천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 2억∼6억원 미만 0.4% ▲ 6억∼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등을 적용한다.

임대차 계약에는 ▲ 5천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 5천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 1억∼3억원 미만 0.3% ▲ 3억∼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8% 등이다.

권익위의 1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대신 12억~18억원은 210만원, 18억~24억원은 390만원, 24억~30억원은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이 추가된다. 반면 9억~12억원은 150만원, 6억~9억원은 60만원을 공제한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미만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며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하도록 했다.

6억~9억원은 0.5%, 9억~12억원은 0.4%, 12억~18억원은 0.3%, 18억~24억원은 0.2%, 24억원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12억~18억원은 120만원, 18억~24억원은 300만원, 24억원 초과는 540만원이 가산된다. 3억~6억원은 30만원, 6억~9억원은 90만원을 공제한다.

1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천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이하(55%)가 된다.

권익위가 권고한 2안의 경우 매매는 12억 초과, 임대는 9억 초과는 협의를 통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실제 거래계약까지 성사되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했다는 중개사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알선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주택 중개 거래 과정에서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임대인과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뤄졌으나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갱신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일체를 전가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종 계약파기의 잘못이 계약 쌍방 중 어느 일방으로 인한 경우 중개 보수를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도 해결하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으나 권익위는 계약파기 원인 제공자가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세가 만료돼 재계약을 하거나 새 집주인과 신규계약을 하는 경우 지급 근거와 어느 정도의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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