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으로 4번 주문/결제하면 1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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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09:20 514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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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주문·결제하면 외식비 1만원을 돌려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요일 제한은 없고,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에 한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이고 배달앱은 공공 6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총 14개다.

앞서 진행된 행사(지난 2월 21일 종료) 당시 참여한 응모와 누적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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