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9억 이하 집살 때 4억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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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09:04 614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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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가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최대 4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이 1억원 미만이면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부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60%(조정 지역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무주택자 LTV 우대 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미만)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 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은 확대한다.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우대폭이 늘어나는 것이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예컨대 연소득 8100만원인 차주가 투기지역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살 때 기존 주담대 한도는 2억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LTV 20%P 우대혜택을 받으면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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