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해부터 아무것도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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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08:15 516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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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PDF 형식으로 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9일 "올해 하반기 중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불편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각종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하는 것이 일괄 제공 서비스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급 명세서 등을 작성해 국세청에 낸 뒤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했다.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는 올해부터는 이 자료 제공 흐름도가 '국세청→회사→근로자'로 단순해지는 셈이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간소화 자료를 내지 않고, 2~3월 연말정산 결과만 받아보면 된다.

단, 기부금, 안경·콘택트 렌즈·보청기·의료용구 구매비, 학점 은행제(독학 학위제)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 시설 교육비 등 국세청이 수집해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지금처럼 근로자가 따로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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