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부동산 복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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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07:09 516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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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준다.

공인중개사 수를 조절하기 위해 현행 절대평가인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그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천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천만~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2억~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행 제도에선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으나 앞으론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공개한 유력안과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천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천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그러나 3억~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체계에선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는 모두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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