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직장인들 따로 챙기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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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 10:31 596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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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대신 제출해준다. 연말정산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도 시작됐다.

국세청은 근로자 동의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적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 뒤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연말정산이 끝난다고 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신청자는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도 가능)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빠진다. 제외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이날부터 이용할 수 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에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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