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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많이 받고 퇴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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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많이 받고 퇴사하는 방법 (사장님이 싫어할수있는글)

1.퇴직 전 3개월 간 시간외 수당을 최대한 많이 수령

Ex) 10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마지막 3개월 월 평균임금이 250만원이면 퇴직금 2,500만원
마지막 3개월 잔업/특근을 많이해서 월 평균임금이 500만원이면 퇴직금 5,000만원

2. 연차휴가 안 쓰고, 상여금 받고 퇴직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돈으로 지급.
퇴직 직전 1년간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 12분의 3)
공공기관 경영평과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2018년 판례)

3. 4월말에 퇴사하기

퇴직금은 분모(총 일수)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 많아집니다.
Ex) 월 급여가 400만원인 근로자가
4월에 퇴직하면 일 평균임금은 134,831원 (최종 3개월 간 근무 일수 89일)
만약 9월에 퇴직하면 130,434원 (9월 퇴사는 92일)

4. 근속기간 늘리기

회사가 동의한 휴직기간은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ex. 육아휴직).
근로계약기간을 갱신 or 반복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계산.
아르바이트에서 정직원 된 경우 아르바이트 시작일 부터 근속기간으로 인정.

* 이 방법들은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DB에 해당하고
퇴직연금DC는 매년 급여의 12분의 1(8.3%)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계산들의 근거
1)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
2) 퇴직금 = 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3) 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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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푸딩군님의 댓글

절대해야하지말아야할것은 리프레쉬 휴가나 무급휴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3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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