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주택자, 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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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전반적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6·17 대책에서 제시한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 역시 개인 종부세와 연동해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종부세와 함께 보유세의 한 축을 이루는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기간 1~2년의 기본세율을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세율 80%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상당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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