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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청년 6억 이하 아파트 사면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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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5:54 328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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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생애 첫 주택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 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고 가격 기준도 넓히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8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은 조만간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은 집을 처음 산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혼부부뿐이다. 정부는 혼인신고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사는 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 깎아준다. 구입 주택이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지원 대상 폭이 좁아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 취득가액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6억원이 유력하다. 서울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6억원대인 점, 서민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많이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지원 기준이 6억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되면 6억원 주택에 붙는 취득세 600만원이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원 대상엔 만 20~34세 청년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 연령대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928만 명이다. 결혼 5년 이내 부부는 약 270만 명이다. 신혼부부가 전부 34세 이하라고 가정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658만 명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을 좀 더 늘릴지는 고민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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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안티뿌라민님의 댓글

안티뿌라민 레벨 2020.07.09 10:16

니미 조지다~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51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