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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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강북 2주택자 보유세, 대기업 과·차장 연봉만큼
우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를 가진 2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종부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2966만원이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보유세는 6811만원(2.3배)으로 올해의 2배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공시가격이 10%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 경우다. 강남권에 공시가격 15억·30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진 경우에는 종부세가 7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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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최대 70%까지 늘어나, 내년 6월부터 시행
정부는 집을 짧은 기간에 사고파는 것도 '투기'라고 보고 세금을 대폭 올렸다. 1주택자라도 2년 내에 집을 사고팔 경우 최대 양도 차익의 7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입주권 포함)의 양도세는 현재 40%에서 70%로, 1~2년 미만 주택은 60%로 각각 올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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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원짜리 아파트 1채 소유자가 매입 후 1년 이내에 17억원에 팔아 양도 차익이 3억원인 경우, 현재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1억309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 6월 1일부터는 1억원이 더 늘어난 2억2907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1억301만원이지만, 1억9635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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