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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개 피하다가 부상...견주 100%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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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13:27 491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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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15100333741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행인에 생긴 상처는 

견주에게 100%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62세 여성

사건개요: 2018년 4월 11일 오후 8시 30분 

            자신에게 달려오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전치 8주(개에 물리거나 접촉 없음) 

            견종: 슈나우져(약 50cm x 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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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타고 있던 개가 주차하고 차문을 여는 사이 튀어나옴(목줄x)



피해자는 개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6600만원 배상 소송진행



재판부:

"62살 여성이 야간에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방어행위를 못 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만큼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거나 손해 발생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사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던 점 등을 반영해 피고는 원고에서 (순수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해당하는) 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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