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해수욕장에서 음주, 취식하면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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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30만 이상 대형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7월18일부터 8월30일까지 야간(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강원도 해수욕장 중 피서객 30만명이 넘는 곳은 강릉 경포해수욕장, 양양 낙산해수욕장, 속초 속초해수욕장, 삼척 삼척해수욕장, 동해 망상해수욕장, 삼척 맹방해수욕장, 동해 추암해수욕장,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 등이다.
댓글목록 1
상남자야님의 댓글
작은 해수욕장으로 가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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