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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해수욕장에서 음주, 취식하면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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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30만 이상 대형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7월18일부터 8월30일까지 야간(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강원도 해수욕장 중 피서객 30만명이 넘는 곳은 강릉 경포해수욕장, 양양 낙산해수욕장, 속초 속초해수욕장, 삼척 삼척해수욕장, 동해 망상해수욕장, 삼척 맹방해수욕장, 동해 추암해수욕장,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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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상남자야님의 댓글

작은 해수욕장으로 가야겠네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51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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