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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을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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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이은혜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북 포항·경주 바닷가 고급 풀빌라 등 숙박업소 업주 6명을 검거했다. 2020.08.04.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허가 없이 펜션 풀장에 사용한 바닷물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허가 없이 펜션 풀장에 사용한 바닷물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허가 없이 펜션 풀장에 바닷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설치한 파이프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허가 없이 펜션 풀장에 바닷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설치한 펌프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과 경주 바닷가 주변에서 펜션을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바닷물을 끌어들여 사용한 업주가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4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 등 6명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바닷가 주변 펜션에 몰래 펌프와 파이프를 설치하고 바닷물을 끌어 올려 풀장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션 풀장에 사용하는 물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해야 하고 바닷물을 쓰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발된 펜션은 포항 1곳, 경주 5곳 등 모두 6곳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바닷물을 허가 없이 사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제단속을 벌여 6곳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490590




몰랐네요. 처음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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