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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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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등 규정에 의하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하(部下)'는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이 개념에 입각해 현행법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상하관계를 규정하자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

의전상 검찰총장도 '장관급'이지만 법률상 법무장관과의 상하관계는 법무장관 아래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법 해석이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률 제34조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인사 제청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제32조는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직제상 검찰청은 법무장관 소속인 것이다. 따라서 검찰청법상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리로 규정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하급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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