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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간도 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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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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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間島)는 우리 선조들의 문화와 얼이 서려있고 지금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영토이다. 지금은 굴곡진 우리의 역사 때문에 영토로서 관리하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고토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과연 중국을 상대로 간도를 되찾을 수 있을까?
 
한반도 1.5배 규모의 간도는 어디
한반도 북부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북부 지역으로 넓게는 지린성(吉林省)을 중심으로 랴오닝 성(遼寧省)을 포함한 장백산맥(長白山脈) 일대의 서간도와 두만강 북부의 북간도(혹은 동간도)를 함께 지칭한다.
좁게는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가 있는 북간도를 말한다. 조선 후기 조선인들이 건너가 농경지를 개척하면서 조선인들의 인구가 크게 증가했던 곳이다. 중국과 백두산정계비의 비문 해석을 두고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당시 청·일 양국이 체결한 간도협약 때문에 우리는 간여하지 못했다.

간도의 역사
간도는 원래 초기국가였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후에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가 됐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에는 수렵과 유목에 종사한 여진족이 번호(藩胡)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조공을 바치며 거주했다.
1627년 청나라와 강도회맹을 통한 국경이 최초인데 이 국경선이 바로 유조변책선(柳條邊柵線)이다. 유조변책이란 국경선을 목책과 석책을 쌓고 버드나무를 심어 국경을 획정하였다. 당시 청나라는 수도를 심양에서 북경으로 이전을 하면서 국경관리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이 지역 일대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봉금정책을 펼치면서 이 지역은 약 150년간 무인지대로 있었다.
그러나 1864년을 전후한 철종말에서 고종초와 1869년 대흉년 때 세도정치의 수탈과 학정에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개간을 통하여 이 지역을 다시 선점하게 되었고 조선의 영토로서 인식하고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평안도 북부와 함경도 북부의 농민들이 대부분이었던 조선인들은 산간마을에서 밭농사를 했다.
이처럼 간도의 농경지는 대부분 조선인에 의해 개척됐다. 1926년에는 간도 농토 약 52%를 한인이 차지했고, 가구수도 중국인 가구수의 5배가 넘는 5만 2,881가구에 이르게 돼 1944년에는 이주민 수가 63만 1천명에 이르렀다.
1945년에 중공군에 점령되 간도는 1952년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임시정부가 성립됐다. 1955년에 연변조선족자치주, 1956년에 중공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1968년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 1980년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2015년 기준 지린 성의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연길(延吉)·도문(圖們)·돈화(敦化)·화륭(和龍)·용정(龍井) 6개시와 왕칭(汪淸)·안도(安圖) 2개현으로 구성됐다.

백두산정계비로 서간도를 잃다
간도지역을 조선인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실효적 지배를 통하여 선점하게 되자 봉금지대가 해제되면서 청과 조선 사이에 국경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청에서는 목극동을 파견하여 조선과 합의를 하여 백두산에 새로운 국경인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세우게 된다.
이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면서 사실 조선은 서간도를 잃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조변책 선을 서측 경계로 하였는데 백두산정계비에서는 서측 경계를 토문강으로 하게 되므로 경계가 동쪽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서간도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 백두산정계비의 주요 골자는 ‘동위토문, 서위압록(西爲鴨綠, 東爲土門)’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의 내용인데 여기서 토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조선은 국경분쟁이 있었다.
문제가 되는 동위토문(東爲土門)에서 토문강은 백두산의 동측 하단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건천이다. 이 토문강은 청나라 지도에도 나오는 실제 있는 강으로 이는 송화강의 지류이다. 토문강은 송화강과 연결이 되는데 이는 연해주를 거쳐 동해 바다로 나가게 되어 우리는 지금도 이를 청나라와 경계로 주장한다.
반면 청나라는 토문강을 도문으로 해석을 하고 도문은 두만강이라고 해석하여 두만강이 경계라고 주장 하였다. 이렇게 하여 양국 간에 영토분쟁이 생긴 것이다.
이후 영토문제에 양국 간 이견이 있자 중국 측의 제의에 의하여 감계담판(영토담판)을 갖게 되었는데 조선과 청나라 간에는 두 차례의 감계회담이 있었다. 1차 감계회담(1885년)은 을유감계회담이라고 하는데 백두산정계비에 써진 동위토문(東爲土門)의 "토문(土門)"이 두만강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양측이 다투었다.
당시 조선 측은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다'고 주장하였고, 청측은 양국의 기본적인 국경선이 두만강이라는 전제하에 '토문은 곧 두만강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차 감계회담(1887년)은 정해감계회담인데 조선 측은 백두산 산정(山頂)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紅土水)를 국경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 청측은 삼지연에서 흘러나오는 두만강의 지류인 홍단수(紅丹水)를 국경으로 주장했다가 조선 측 대표인 이중하의 논리에 밀리자 홍토수의 남쪽 지류인 석을수(石乙水)를 경계로 삼자고 수정제의하였다.
이 회담도 양측의 주장이 달라 결렬되었는데 이 당시 토문감계사로 참가했던 이중하 선생은 토문강에 대한 이견이 있자 ‘오두가단 국강불가축’(吾頭可斷國壃不可縮) 즉 “당신네들이 내 목을 자를 수 있을지언정 내 국토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하여 영토를 지켜낸 인물이다.

지금도 중국과 간도에 대한 국경회담은 진행 중
우리의 주장과 같이 백두산정계비상의 토문강이 실제 존재하는 토문강이라면 간도와 연해주 전체가 우리 영토가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국교섭공사 원세개(袁世凱, 위안스카이)는 1888년 4월 28일 “1887년 감계는 협정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경은 후일의 감계에서 다시 확정할 것이다.”라고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 왔으나, 후일 감계 일정을 잡지 못해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중국과 국경회담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서 지금도 국경회담은 진행 중인 것이다.

일본에 의한 간도협약
이후 청나라와 감계회담을 통하여 국경을 정립 하여야 하는데, 1905년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일본과 청간의 간도협약을 맺게 되는데, 간도협약의 주요 내용은 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과 광산 채굴권 등을 일본이 갖고 대신 조선의 간도 지역 관할권을 청에게 넘긴다는 협약이다.
간도협약은 국제법적으로 무효이다. 우선하여 고종의 직인이 없는 을사늑약이 무효인데 일본은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대리권한을 갖은 것을 빌미로 우리의 영토를 일본의 이익을 위하여 팔아먹은 것이다.
을사늑약이 설사 정당하더라도 외교권을 뺏은 일본이 외교문제가 아닌 우리의 영토를 할양하거나 우리영토를 청과 협약을 맺을 권한은 없는 것이다. 단지 이 간도 협약을 통하여 확인 된 것은 청나라가 일본에게 자국의 광산채굴권과 철도 부설권 등을 주면서 간도의 관할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간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이 간도협약으로 인하여 제3차 감계담판이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국경문제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이후 일제의 강점기를 거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남북이 갈라지는 문제로 우리와는 국경을 마주하지 못하다 보니 지금은 국경문제를 논할 위치에 있지 못한 것이다.

간도의 근대역사
간도의 역사를 보면 정해감계회담 이후 간도협약에 의하여 일본이 청에게 간도를 말아먹고 일제강점기 전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의 조정에서는 1900년에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파견하여 간도를 행정적으로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편입시키고, 1902년도에 이범윤을 통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1903년도에는 조세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측량을 실시하였으며, 1909년에는 조선통감부 임시 간도파출소를 설치하여 우리의 선조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해방이후에도 1945년 8월 20일 소련군과 동북항일연군이 간도에 조선인을 중심으로 간도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며, 1945년 11월 중국 국민당의 길림성 연길판사처(延吉辦事處) 설치와 공산당의 연변행정독찰전원공서(延邊行政督察專員公署) 설치에 따라 간도임시정부 중립노선 견지하여 간도가 우리 영토화가 되어 있었다.
1946년 1월 1일 조선인들의 중국 국적 취득 선언하여 조선국적도 인정하는 이중 국적 허용하였으며, 1947년 3월 장정(長征)이후 조선공산당 대표와 간도의 4개 현(해룡·훈춘·왕청·연길) 대표들이 중국 공산당 동북당 정치국에 4개 현 할양 요구하기도 했었다.
1947년 4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공개적으로 연변을 조선에 획분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연변조선족이 중국혁명을 위해 흘린 피의 대가로 연변지구는 북조선에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을 점령하게 된 소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간도지역을 북한에 할양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하얼빈협약을 제안 하는데 1947년 5월 20일 중공과 소련대표가 할빈에서 할빈협정(哈尔滨协定, Harbin Treaty) 체결한다. 이 협정 제13조에 “요녕, 안동성 등을 북한군이 주둔할 수 있는 구역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적당한 시기 북한에 편입시킨다.(中共允諾中國遼寧、安東等省特別規定區域,劃歸北韓軍隊駐紮,並在將來適當時期並入朝鮮)”고 규정하여 사실 간도지방은 북한에 편입이 된 것이다.
1947년 5월 북한과 소련이 제1차평양협정을 체결하여 랴오닝성(遼寧省), 안동성(安東省, 현 단동(丹東) 부근) 등 요동반도와 남만주 전체를 북한에 편입 결정하고 1948년 2월 북한과 소련, 중국(공산당)이 제2차평양협정을 체결(간도, 안동, 길림 세 지역 조선인 자치구 획정)하여 요동반도를 포함한 요동성(봉천성)은 중공 측에 귀속하고 나머지 간도, 안동, 길림만 북한에 편입하기로 최종 결정하여 간도는 통일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간도는 1950년 말까지 북한이 통치하였다. 이후 1950년 ~ 1953년 사이 중국으로 반환이 추정되는데 이는 한국전쟁에 대한 김일성이 중공 측 참전 대가로 다시 할양을 결정하여 간도주민들의 독립론(북한 편입론)을 중단한 것이다.

간도를 찾을 수 있을까?
간도는 우리 선조들이 개간을 한 우리의 영토이다. 그 당시는 무주지로서 선점을 통해 영토를 취득 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개간을 한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분열과 통일의 반복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서 인종, 종교, 언어 등의 문제와 자본주의를 통한 빈부 격차 등으로 반드시 분열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미 구소련의 붕괴를 보았으면 동유럽의 민족단위의 분열 현상을 통한 국가분열과 국가분리를 역사를 통하여 본적이 있다. 이를 본다면 중국은 민족단위로 분열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아직 진행 중인 영토의 국경회담을 통하여 자연스레 영토화를 이룰 수 있다.
이미 중국의 민족분열은 심각한 상태로서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영유권 시효가 만료되어 중국으로 반환이 되었으나 중국의 편입은 되지 않고 특별법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 편입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종교적 문제로 신장위그루가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티베트도 민족주의를 앞세워 분리 독립을 요구하여 민족과 종교 단위의 분열은 자명해 보인다.
만약 중국이 구소련과 같이 민족단위로 분열이 된다면 한족과 55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 중에서 모국이 있는 민족은 몽고족과 조선족이다. 따라서 모국이 있는 소수민족은 단연히 분리 독립을 요구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자연스레 간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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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시벨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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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강원도 바로위에 있는 북한의 땅 이름은 없네!

황해북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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