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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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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번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에 작은 정보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는 줄어들지 않고, 이제는 하루 60만명이 넘는 일일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생활지원금이라는 정책이 시행중인데, 본인이 대상자임을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일일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게 되면서 주위에도 많은 푼들이 확진판정을 받아 병원에서는 격리 병동 및 병상자체가 부족하여 위중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아니면 전부 재택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행히 현재 성행하는 오미크론은 치사율이 높지않아 재택치료만으로도 완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원이나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7일간 정상적은 노동, 업무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취약계층이나 가족 중 경제력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 될 경우 남은 가구원들의 일상생활 피해는 막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및 신청방법은 여러분들이 신청전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셨기에 어렵지 않게 정보를 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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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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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 격리 중 재택근무 및 개인 연차사용(공가 X)하면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대부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청 가능여부에 대한 궁금증으로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담당자분께서 재택근무 및 개인 연차사용(공가 X)은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까다로운 회사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 요청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회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질병청에서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질병청 홈페이지주소 :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상기 홈페이지주소에 들어가셔서 하단 첨부자료, 링크 노란색 음영부분을 클릭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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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질의응답   을 클릭하시면 한글 파일이 열립니다.

* 6. 유급휴가비용은 누가 신청하나요?
26. 입원·격리자에 대해 재택근무로 처리한 경우 유급휴가비용이 지급 되나요? *

6번과 26번 항목을 보시면 재택근무 및 개인 연차사용(공가 X)하면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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