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는 "합헌"
2014.03.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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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네요.
재판부는 "남자는 여자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성별에 따라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양성평등에 어긋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라 하더라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 신체적 특성상 병력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크기에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으로 정한 법규정이 자의적으로 제정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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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알아서머할래님의 댓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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