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세무조사 수천만원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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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junews.com/view/20231226122723160#_PA#_mobwcvr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성격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와 달리 사전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착수한다. 세무당국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 했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 등이 발생한 정황 등을 미리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간다.
박나래 소속사인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확인해주면서도 탈세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탈세 성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초 사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등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의 유명 연예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추징금 부과는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반복돼왔다. 이 중 일부는 소득 대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정 또는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해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올해 초에는 이병헌·김태희·이민호·권상우·김재중 등 유명 연예인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수억원, 많게는 십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는 특별세무조사 후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회계처리 오류’, ‘세법 해석 차이’일 뿐 “탈세는 절대 아니다”라는 천편일률적 해명을 내놓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166평 규모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낙찰받아 화제가 됐다. 당시 감정가 60억 9000만원의 단독 주택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방 5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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