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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를 합법적으로 안내는 8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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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첫째

가장 간단하게는 TV 수상기를 없애고 TV를 안 보면 된다. TV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국전력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TV가 없다고 신고하면 그걸로 끝이다. KBS에서 확인 전화가 오고 간혹 현장 점검을 나올 때도 있고 간혹 폐기물 업체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전화 확인으로 끝난다. 그러나 멀쩡히 있는 TV를 잠깐 숨겨 놓고 말소 신고를 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적발될 경우 1년 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내야 한다.


둘째

난시청 가구라면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 KBS에 따르면 전계강도가 VHF 47dB㎶/m, UHD 54dB㎶/m 미만이고 화질 평가 기준으로 보통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수신료 면제 대상이 된다. 2분 동안 수신화면을 관찰해 불완전한 화면 발생 회수가 1~3회 이상인 경우 지역적 난시청은 안 내도 되지만 주변에 높은 건물이 있다거나 특수한 입지적 조건 때문에 안 나오는 인위적 난시청이라면 내야 한다. 지역적 난시청은 2.2% 정도로 추산된다.


셋째

수신료는 내기 싫지만 그래도 TV를 보고 싶다면 TV 수상기를 치우고 PC를 거실에 갖다 두면 된다. 푹이나 티빙 같은 스트리밍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KBS를 비롯해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수상기의 범주는 매우 좁다. KBS는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내장된 기기를 TV 수상기로 본다. PC 모니터는 당연히 TV 수상기가 아니다. PC에 들어가는 TV 수신카드도 PC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역시 TV 수상기가 아니다.


넷째

다시 보기 서비스로 지나간 드라마 정도를 보는 데 그친다면 애플TV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테면 공부방에 있는 PC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저장한 뒤 애플TV를 통해 거실의 PC 모니터로 보면 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활용도가 낮지만 장기적으로 구글 크롬캐스트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넷플릭스+크롬캐스트 조합이 새로운 TV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TV 수상기가 아니라도 TV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다섯째

케이블이나 IPTV, 스카이라이프 등 이미 유료방송에 가입돼 있다면 TV 수상기를 치우고 PC 모니터로 대체할 수도 있다. 셋톱박스에 따라 다르지만 튜너를 거치지 않고 HDMI 단자로 PC 모니터에 연결해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이처럼 TV 수상기 대신 PC 모니터를 들여놓으면 가격은 싸면서 기능은 동일하다. 오히려 리모컨을 두 개씩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러나 KBS는 "케이블이나 IPTV, 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에 가입하고 PC 모니터를 연결해 방송을 수신하는 경우에도 수신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KBS는 "이 경우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유료방송의 셋탑박스·튜너를 임차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TV 수상기의 범주를 두고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방송법에는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돼 있다.


여섯째

1인 가구 가운데서는 태블릿으로 TV를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DMB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나 지상파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TV 앱도 있고 스마트폰과 PC 모니터를 연결하는 어댑터도 있다. TV를 거실에 두고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라면 아예 TV를 치우는 건 어떨까. 본방 사수의 시대는 이미 갔다. 요즘은 저렴한 요금에 실시간 방송은 기본이고 무제한 다시보기가 가능한 모바일 TV 상품도 많이 나와 있다.


일곱째

극단적인 경우 TV 수상기에서 튜너를 제거하거나 튜너 단자를 봉인하고 수신료를 안 내기로 하는 사례도 있다. TV를 보지 않고 DVD 감상 용도로만 쓰더라도 일단 튜너가 있는 TV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 TV를 볼 일이 없다면 튜너를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엄밀하게는 튜너만 없으면 케이블로 지상파를 봐도 수신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 KBS 직원과 상당한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


여덟째

예외적인 경우지만 전기 사용량이 50kWh 이하라면 TV 수상기가 있더라도 TV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 전기 사용량은 310kWh. 137L 냉장고 하나만 한 달 틀어도 35kWh나 된다. 1인 가구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50kWh가 훨씬 넘지만 TV를 거의 보지 않고 전기 사용량도 적은데 불필요하게 TV 수신료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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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이선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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