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소유 아파트 뇌물성 전세계약 부실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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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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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성명서
“경찰의 김건희 소유 아파트 뇌물성 전세계약 관련
총체적 부실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22.2.16.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을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대해 설정한 7억원 전세권설정과 관련하여 뇌물성이 아니라는 해명과 관련해 “삼성출신 외국인 엔지니어가 살았다.”라는 해명을 허위해명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2022.7.27.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이 사건 수사는 다음의 사유로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총체적 부실 수사”입니다.
1. 피고발인들이 대선 과정에서 해명한 “삼성전자에 다니는 외국인(교포) 엔지니어”는 수사의 가장 중요한 참고인인데 실존 인물인지 조차 수사하지 않았고 소환조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피고발인 김건희 소유, 이 사건 아파트인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삼성전자에 다니는 외국인(교포) 엔지니어의 실거주 여부 즉,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살았는지 여부를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3.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다니는 외국인(교포) 엔지니어는 이 사건 아파트에 외국인(거소)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삼성전자는 내국인으로 치면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외국인(거소) 등록을 안한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처리를 한것인지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권력 면죄부 주기’ 부실수사로 김건희 소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삼성전자의 7억원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책임은 온전히 경찰에 있습니다.
고발인 단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윤석열 라인이 장악한 검찰에 의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므로 공수처에 김건희 소유 아파트에 대한 삼성전자의 7억원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사건을 재고발할 계획임을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2022년 8월 2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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