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안마 시킨 사장 강제추행 무죄
![회원사진](http://ajji.net/v3/data/member/profile/ajji2.jpg)
2015.05.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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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여직원에게 "더 위, 다른 곳 만져라"…강제추행 무죄](http://img.sbs.co.kr/newimg/news/20150409/200828190_700.jpg)
20대 여직원에게 다리 안마를 시켜놓고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고 요구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사장 B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모 업체에 취직한지 1주일 만에 교육을 해주겠다는 사장 B씨의
말에 사무실로 나갔다
B씨는 A씨에게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한 뒤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묻고,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이어 이긴 사람에게 소원 들어주기를 조건으로 고스톱을 치자며 A씨를 자신의 옆에
앉힌 뒤, 고스톱에서 이기자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다.
이에 A씨가 다리를 주물러 주자 오른쪽 다리를 A씨의 허벅지 위에 올린 뒤,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고
말했다. B씨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올리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했다.
형법 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된 추행일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 관계자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데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다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적용해 기소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게 판결이야 방구야.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이 갈수록 아주 저질이 되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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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8
처음처럼님의 댓글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성추행이 성립 안되는군요.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35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후니아빠님의 댓글
직원과 안마사를 구분못하나?
가가멜님의 댓글
법이 모든걸 정확히 판단할순 없다해도 상식선에는 맞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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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닝스님의 댓글
법이 뭣같은데 참
효성이의슴부먼트님의 댓글
사장은 안마사를뽑았나봄...
알아서머할래님의 댓글
저 판사 딸래미있음 안마나 시켜야겠다.
태엽감는새님의 댓글
저건 좀 심하네
완전곰탱님의 댓글
허...참..이미 문을 잠근거부터가 위협이다 쓰레기들아..회사에서 머 할라고 문 잠그냐 여직원 들어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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