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맘카페 운영자 5억 사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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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을 주면 130만 원어치 상품권으로 돌려 드려요!"
'맘카페' 운영자 B씨는 상품권 재테크로 카페 회원들을 유혹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3개월 후 10~39% 수익금이 생긴다고 속인 것. 회원들은 이를 '상테크'(상품권 재테크)라 불렀다.
하지만 '상테크'는 폰지 사기다. 쉽게 말해, 돌려막기. 신규 회원 돈으로 기존 회원 수익금을 대납하는 방식이다. B씨는 회원 돈을 돌리다, 결국 '만세'를 불렀다. 피해액이 무려 142억 원에 달한다.
'재테크 여왕' 현영 역시 B씨 사기극에 당했다. 현영은 상품권이 아닌 고수익 이자에 현혹됐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는 말에 속아 5억 원을 맡겼다.
현영은 지난해 4월 29일 오후 9시 54분, 1억 원씩 3차례를 송금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 각각 1억 원씩 2억 원, 총 5억 원을 보냈다.
B씨는 현영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냈다.
"이자는 벌킨(에르메스 버킨백)으로 몇 개 줄게!"
현영의 답변은, "네~~".
현영은 5억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500만 원씩 5개월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자(5월~9월) 명목으로 받은 돈은 1억 7,500만 원. 그러다 돌려막기 사고가 터졌고, 현영은 원금 3억 2,500만 원을 뜯겼다.
현영은 B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원금 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 검찰은 "피해자(현영)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 B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
현영은 고리대금의 미끼를 물었다. "6개월 동안 매달 7%의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현혹, (스스로) 5억 원을 보냈다. 월 이자 7%는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다. 연리로 따지면 84%다.
현영을 순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자제한법 2조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1년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소득세법 위반 여부도 따져야 한다. 현영이 이자 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세법 제16조는 금전 사용 대가의 성격이 있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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