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전용 헬스장 반박보도
2022.10.07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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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추미애 장관 전용헬스장" 주장 및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
○ 장기 유휴공간이었던 과천정부청사 1동 8층을 법무부가 사용하기로 하면서 업무공간 설치 후 여직원 휴게소(체력단련)를 설치하였으며, 추미애 전 장관은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
○ 법무부 장관 재임 시 과천정부청사 1동의 7층까지 법무부가 사용하고 있었으나, 새로 설치된 공수처의 5동 입주로 5동에 상주하던 법무부 부서가 이동하면서 새로운 업무공간 확보 필요
- 법무부는 1동 8층에 있던 장기 유휴공간을 법무부가 활용하기로 행안부(청사관리소)와 협의 완료 후 8층에 대한 공간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음
- 당시 정책보좌관실, 감사실, 인권국 등 사무공간과 함께 여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일부 공간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임
○ 여직원 휴게소는 업무용 공간 공사가 끝난 이후에 진행되었으며, 장관 퇴임 직전에 기본적인 조성은 완료되었으나 당시 코로나로 인해 운동 시설 운영이 불가하여 개관하지 못하고 퇴임을 하였으며,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음
○ 15평(84제곱미터)의 공간에 트레드밀 2대를 설치한 것만 보아도 ‘장관 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그럼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추미애 장관이 ‘전용 헬스장’으로 사용했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하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법무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심히 유감을 표함
2022.10.6.
제68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비서실
○ 장기 유휴공간이었던 과천정부청사 1동 8층을 법무부가 사용하기로 하면서 업무공간 설치 후 여직원 휴게소(체력단련)를 설치하였으며, 추미애 전 장관은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
○ 법무부 장관 재임 시 과천정부청사 1동의 7층까지 법무부가 사용하고 있었으나, 새로 설치된 공수처의 5동 입주로 5동에 상주하던 법무부 부서가 이동하면서 새로운 업무공간 확보 필요
- 법무부는 1동 8층에 있던 장기 유휴공간을 법무부가 활용하기로 행안부(청사관리소)와 협의 완료 후 8층에 대한 공간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음
- 당시 정책보좌관실, 감사실, 인권국 등 사무공간과 함께 여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일부 공간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임
○ 여직원 휴게소는 업무용 공간 공사가 끝난 이후에 진행되었으며, 장관 퇴임 직전에 기본적인 조성은 완료되었으나 당시 코로나로 인해 운동 시설 운영이 불가하여 개관하지 못하고 퇴임을 하였으며,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음
○ 15평(84제곱미터)의 공간에 트레드밀 2대를 설치한 것만 보아도 ‘장관 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그럼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추미애 장관이 ‘전용 헬스장’으로 사용했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하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법무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심히 유감을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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