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노헬멧 라이더 단속한다
본문
신호·과속 단속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 기본 탑재 예정
73곳 우선 설치해 내달 9일까지 계도…3월1일부터 정식단속
20일 오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손잡이에 걸어 놓은 채 주행하고 있다.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은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후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전국 324개소 중 73개소에서 우선 실시된다.
1월8일부터 2월9일까지 계도와 홍보 등을 거친 후 3월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비해 이륜차는 2.54%로 2배 가까이 높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미착용 시엔 6.40%로 착용 시(2.1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후면 단속 장비 도입 시 함께 개발됐으나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된다"며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74931?sid=102
댓글목록 0
댓글 포인트 안내
첫댓글 포인트
첫 댓글을 작성하는 회원에게 최대 100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첫댓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뢰폭탄 포인트
지뢰폭탄이 총10개 매설되어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여 지뢰폭탄을 발견하면 최대 100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지뢰제거 보상포인트로 지급합니다.
행운 포인트
댓글을 작성하면 1% 확률로 최대 100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행운의포인트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