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양평땅 농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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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현행 농지법상 제한적 사유 빼고 직접 경작해야
양평 주민들 “지인이 권유해 돈 안 내고 농사지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에서는 양평 주민들이 임대나 위탁 등의 절차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해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안리 일대 최씨 소유 해당 농지에서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모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최씨 소유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ㄱ씨는 <한겨레>에 “지인이 ‘농사해서 지어 먹으라’고 해서 옥수수 같은 걸 농사지어서 먹고 있다. 따로 돈 내는 것 없이 마을 주민들 대여섯명이 모여서 농사하고 있고, 최씨 소유 땅인 건 몰랐는데 최근 동네 소문 듣고 알게 됐다”고 했다. ㄱ씨는 농사를 권한 ‘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최씨가 직접 농사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ㄱ씨는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위탁 경영’도 징집이나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 제한한다.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위탁 경영’도 징집이나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 제한한다.
http://v.daum.net/v/20230710050504649
애미나 딸이나,,기가 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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