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의사 의료사고 형 감면 법안 공개
2024.02.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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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만여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그간 의사단체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것으로 교통사고처럼 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에 가입하면 형을 감면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전 세계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책임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면 공소 제기를 불가하도록 하는 것이며 미용·성형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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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둥이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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