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정난 60대 할배의 최후
2022.09.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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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70대 여성 주민의 속옷을 훔쳐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이 기간에도 여러차례 전화를 걸고 출입문까지 두드리며 스토킹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입주민 B(72·여)씨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지난 4월27일 오후8시즘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B씨에게 ‘문열어 누나, 나 누나 좋아해’라고 소리쳤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7차례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도 모자라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사건으로 중증 장애까지 앓고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2/0003731527?sid=102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입주민 B(72·여)씨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지난 4월27일 오후8시즘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B씨에게 ‘문열어 누나, 나 누나 좋아해’라고 소리쳤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7차례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도 모자라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사건으로 중증 장애까지 앓고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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