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위험한 지방도시 7곳
2022.09.08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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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최근 6개월 간 아파트 평균 경락률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은 총 7곳으로 집계됐다. 충북 청주와 충남 공주, 전북 남원, 전남 광양, 경북 영천, 경남 진주·사천 등으로 모두 지방 중소도시다.
경락률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의미하는데, 전세가율이 경락가율을 웃돌면 집을 경매에 넘겼을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깡통주택'으로 본다. 전세가율이 70 %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신호로 보는 이유도 평균 낙찰률이 70~80 %에 형성되기 때문이다.
전세가율과 경락률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공주였다. 이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73.8 %인데, 경락률은 62.94 %에 불과해 10.86 %p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 5월에는 감정가격 1억 3900 만원에 나온 송학리 '햇님아파트'가 3차례 유찰 끝에 5600 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40.29 %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주거민생안정 방안'에서 전세가율이 90 %를 초과하거나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을 깡통전세 위험지역으로 보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일 전세사기대책에서는 오는 15 일부터 시군구 단위로 전세가율과 경락률 자료를 공개한다고도 발표했다. 세입자 스스로 전세가율과 경락률을 비교해 위험계약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 누구든 확인할 수 있게 이달 중순부터 지역별 전세가율과 경락률을 매월 업데이트해 공개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별도 선별해서 지자체에서 특별 관리할 수 있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락률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의미하는데, 전세가율이 경락가율을 웃돌면 집을 경매에 넘겼을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깡통주택'으로 본다. 전세가율이 70 %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신호로 보는 이유도 평균 낙찰률이 70~80 %에 형성되기 때문이다.
전세가율과 경락률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공주였다. 이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73.8 %인데, 경락률은 62.94 %에 불과해 10.86 %p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 5월에는 감정가격 1억 3900 만원에 나온 송학리 '햇님아파트'가 3차례 유찰 끝에 5600 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40.29 %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주거민생안정 방안'에서 전세가율이 90 %를 초과하거나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을 깡통전세 위험지역으로 보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일 전세사기대책에서는 오는 15 일부터 시군구 단위로 전세가율과 경락률 자료를 공개한다고도 발표했다. 세입자 스스로 전세가율과 경락률을 비교해 위험계약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 누구든 확인할 수 있게 이달 중순부터 지역별 전세가율과 경락률을 매월 업데이트해 공개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별도 선별해서 지자체에서 특별 관리할 수 있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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