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동거의 가장 큰 차이
2022.12.1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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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하다 헤어진 커플 … 이별하면 반반 나눠야 할까
' 사실혼 ' 인정시 혼인관계 준하는 재산분할 · 위자료 가능
경제적 공동생활 · 가족교류 등 인정 안되면 ' 동거 '
( 서울 = 뉴스 1) 김규빈 기자 | 2022-12-11 07:00 송고
현행법상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 상태에 준하는 수준 으로 권리와 책임을 보호한다.
사실혼 ( 事實婚 ) 은 남녀가 부부로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지만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말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인정요건은 △ 주관적으로 남녀 모두 ' 결혼 ' 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한 경우다 . △ 결혼식 여부
△ 가족과의 교류 여부 ( 관혼상제 참석 등 ) △ 생활비 공동 지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
사실혼으로 인정되더라도 법률혼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달리 상대방의 가족과 친족관계가 생기지 않고 ,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되지 않는다 . 또 사실혼 배우자 사망했을 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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