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2023.04.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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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정보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①특수활동비 ②특정업무경비 ③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지출결의서와 내부결재서류, 현금수령증, 신용카드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다.
법원은 지난 1심(2022. 1. 11. 선고)과 2심(2022. 12. 15. 선고)에서 검찰의 정보 비공개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승소를 판결했다. (관련 기사: [최초 승소] 검찰 예산의 빗장을 처음으로 풀었다 / 2심도 승소... ‘검사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공개 임박 / '윤석열 특수활동비' 1·2심 판결문 분석… 파훼된 검찰의 변론)
그러나 검찰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산 자료의) 정리가 힘들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며 올해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관련 기사: ‘윤석열 특수활동비’ 대법원 재판 개시... 검찰, ‘억지’ 주장 되풀이)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추가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와 함께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심(2022. 1. 11. 선고)과 2심(2022. 12. 15. 선고)에서 검찰의 정보 비공개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승소를 판결했다. (관련 기사: [최초 승소] 검찰 예산의 빗장을 처음으로 풀었다 / 2심도 승소... ‘검사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공개 임박 / '윤석열 특수활동비' 1·2심 판결문 분석… 파훼된 검찰의 변론)
그러나 검찰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산 자료의) 정리가 힘들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며 올해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관련 기사: ‘윤석열 특수활동비’ 대법원 재판 개시... 검찰, ‘억지’ 주장 되풀이)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추가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와 함께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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