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창씨개명 거부하면 받는 불이익
2023.05.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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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이 창씨개명을 독려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인에게 강제한 정책에 관한 논문 내용입니다.
여기서 창씨개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차별 및 불이익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씨개명하지 않으면 학교에 입학할 수 없음
2. 창씨개명하지 않은 학생은 선생이 이유없이 체벌할 수 있음
3. 창씨개명하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음
4. 창씨개명하지 않으면 관공서에서 민원 업무 처리를 안 해줌
5. 창씨개명하지 않은 사람은 불령선인으로 간주하고 감시하며
6. 창씨개명하지 않은 사람은 강제징용 대상자 최우선 순위에 속하며
7. 창씨개명하지 않으면 식량 배급 대상에서 제외됨
8. 창씨개명하지 않은 사람은 우체국에서 우편을 안 받아줌. 편지, 소포, 전보를 보낼 수 없음.
9. 창씨개명하지 않으면 일본 본토로 입항할 수 없음. 일본 유학생들은 무조건 창씨개명하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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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아부지뭐하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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