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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취급하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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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개고기 취급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조례안 발의 (naver.com) 


서울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 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을 선도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축의 도살·유통·가공과 관련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를 식품에 포함하지 않아 이를 판매·조리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조례안은 원산지와 유통처가 명확하지 않은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유통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게 주요 취지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동물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7월 5일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 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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