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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신고가 아파트는 백퍼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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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1.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194㎡(3층)는 지난 4월 26일 60억원에 거래돼 화제가 됐지만 한 달 만인 5월 24일자에 거래 취소 신고됐다.

#2. 강남구 청담동양파라곤 전용 224㎡(10층)도 지난 4월 26일 68억원에 중개거래돼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웠으나 6월 15일 현재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는 설정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반등하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뤄져 집값 상승을 견인했지만, 정작 이들 거래 대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허위 거래로 간주할 수는 없다. 현행법상 매매 후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십수 년이 지나도록 등기 치지 않는 부동산도 간혹 있다.

대신 부동산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제(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고 있다. 거래가 취소되면 3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위장·허위 거래는 통상 3개월 이내 취소 신고되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록 취소 신고를 하지 않을 '꼼수'가 있고 이를 위해 일부러 등기 치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반포자이 60억 '거래 취소'·청담동양파라곤 68억 아직 '미등기'

<뉴스1>은 지난달 28일 보도 '반포자이 63억·청담동양파라곤 68억…강남3구 아파트값 고공행진' 기사에 소개한 강남 3구 신고가 계약(올해 3~5월 체결) 9건의 등기 여부를 추적했지만, 이 중 실제 등기가 이뤄진 건 2건에 그쳤다. 오히려 취소된 거래도 있었다.

반포자이 전용 194㎡ 60억원 거래는 올해 2월 같은 평형이 53억원(17층)에 거래된 뒤 두 달 만에 7억원(13%) 오르면서, 시장에 '본격적인 반등' 신호를 주는 듯했지만 허위 거래였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올해 반포자이에서 60억원대의 매매가액으로 등기 친 실거래는 3월 13일자 전용 244㎡ 63억원(11층)이 유일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자이에서는 지난 5월 23일 같은 평형이 72억5000만원(23층)에도 거래됐다. 전용 244㎡의 실거래 시세가 두 달 만에 10억 가까이 오른 셈이 됐는데, 이 거래의 진위여부는 추후 판명날 것으로 보인다.

청담동양파라곤 전용 244㎡ 68억원 거래 역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으론 역대 최고가 거래로 조회되지만,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등기기준 실거래가로는 2020년 3월 23일 등기 신고된 동일면적 44억7000만원(9층)이 최고가 거래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 래미안퍼스티지는 4월 31억원(19층)에 팔린 전용 84㎡가 5월 35억7000만원(19층)에 거래돼 한 달 만에 4억7000만원(15%) 올랐지만, 두 거래 모두 법원 등기기준 실거래엔 잡히지 않고 있다.

송파구 잠실엘스(전용 119㎡ 3월 31억5000만원→4월 34억원)도 국토부 시스템(체계)에선 실거래로 조회되지만, 법원 시스템상으론 올해 해당 단지에서 30억 초과 50억 이하의 매매가액으로 등기 친 실거래는 전무하다.

또 헬리오시티 전용 110㎡가 지난 4월 15일과 20일 각각 24억8000만원(24층) 및 25억5000만원(28층)에 거래됐는데, 실제 등기가 이뤄진 건 24억8000만원 거래뿐이다. 만약 25억5000만원 거래가 허위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5월 3일 이뤄진 동일 면적 25억3000만원(13층) 매수자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집주인 맘대로 부르는 '호가'에 당하지 않도록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건 어느 정도 일반화됐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등기 여부'까지 추가로 챙기면 좀 더 정확한 시세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정보도 함께 표기해 '집값 띄우기'를 위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일단 아파트 거래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 뒤 아파트 외 주택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서윤 기자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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