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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노헬멧 라이더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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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과속 단속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 기본 탑재 예정
73곳 우선 설치해 내달 9일까지 계도…3월1일부터 정식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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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손잡이에 걸어 놓은 채 주행하고 있다.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은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후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전국 324개소 중 73개소에서 우선 실시된다. 

1월8일부터 2월9일까지 계도와 홍보 등을 거친 후 3월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비해 이륜차는 2.54%로 2배 가까이 높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미착용 시엔 6.40%로 착용 시(2.1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후면 단속 장비 도입 시 함께 개발됐으나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된다"며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7493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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