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마누라 성폭행하고 집행유예
2014.12.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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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아내를 성폭행 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3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4시께 진안읍의 한 자율방범대 초소에서 B씨(30·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 이야기를 해 줄 테니 나와라”며 B씨를 불러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아내였다.
당시 부부사이가 좋지 못했던 B씨는 남편에 대한 말을 해준다는 A씨의 말에 약속장소에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남편에 대한 궁금증을 이용해 후배의 아내를 유인한 뒤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죄를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깊이 뉘우치면 됩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3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4시께 진안읍의 한 자율방범대 초소에서 B씨(30·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 이야기를 해 줄 테니 나와라”며 B씨를 불러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아내였다.
당시 부부사이가 좋지 못했던 B씨는 남편에 대한 말을 해준다는 A씨의 말에 약속장소에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남편에 대한 궁금증을 이용해 후배의 아내를 유인한 뒤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죄를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깊이 뉘우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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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8
카스테라루이님의 댓글
Davidseo님의 댓글
처음처럼님의 댓글
이런 개놈의 시키
후니아빠님의 댓글
뉘우치면 감형 ㄷㄷㄷ
우행님의 댓글
처벌을 왜 원하지 않지
가가멜님의 댓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점?????? 여자가 매우 만족인가?
239FA님의 댓글
드러운세상
데글데글님의 댓글
인간이기를 포기한사람은 그냥 죽여 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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