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아찌넷

ajji.net

ajji.net

ajji.net

자유게시판

남양주 봉주르 40년만에 강제폐쇄

- 별점참여 : 전체 0
  • - 별점평가 : 평점
  • - [ 0점 ]

본문

유명 카페 ‘봉주르’가 영업허가를 받은 지 40년 만에 강제 폐쇄됐다.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변에 자리한 ‘봉주르’는 주변 경치가 좋기로 소문나면서 손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남양주의 명물 카페다.

연매출 수백억 원이 넘을 정도로 성업한 곳이지만, 시설 대부분이 불법으로 확장돼 시 당국이 최근 강제 폐쇄조치에 나선 것.

남양주시는 지난달 8일 자로 조안면 능내리에 자리한 봉주르의 영업허가를 취소, 폐쇄한 데 이어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9일 강제 철거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가 최모(74)씨는 지난 1976년 해당지역에 24.79㎡ 건물을 신축하고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지금까지 카페 ‘봉주르’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손님들이 늘기 시작하자 최씨는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나갔다. 애초 24㎡로 허가받은 시설은 5천300㎡로 늘었다.

또한 봉주르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성방가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는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처했지만 봉주르의 배짱 영업은 계속됐다. 벌금과 과태료를 내도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바로 옆에 북한강 자전거길까지 생겨 손님은 더 늘었고 봉주르 직원 수도 100명을 넘었다. 시는 지난해 봉주르의 연 매출이 신용카드로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시는 강력 조치 방침을 세우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업주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의 조정으로 봉주르 측은 적발된 37건 대부분을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시는 자진철거 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 오는 9일 강제철거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봉주르의 수질 오염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5

얍스얍스님의 댓글

그렇군
예전에 연애할때 자주가던곳인데
돈많이 벌었구만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85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푸딩군님의 댓글

zarathustra님의 댓글

직원이 100명인데~~~
헐~~~
그럼 직원들 어떻게 하나???
그래도 나름 명소 같은데~~
좀 다른 방법 좀 써보지~~
주인이나 관이나 거기서 거기~~
우리나란 누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
이런 똥꼬집 때문에 쉽게 갈 것도 참 어렵게 감~~

ggamsic님의 댓글

많이도 해먹었네 불법으로

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4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초보매니아님의 댓글

댓글쓰기

적용하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전체 44,316 건 - 1226 페이지
제목
바로고 2,767 0 0 2016.08.14
바로고 2,678 0 0 2016.08.14
바로고 2,801 0 0 2016.08.14
바로고 3,562 0 0 2016.08.14
바로고 2,516 0 0 2016.08.14
바로고 2,814 0 0 2016.08.14
바로고 2,789 0 0 2016.08.14
바로고 2,770 0 0 2016.08.14
바로고 2,618 0 0 2016.08.14
바로고 2,789 0 0 2016.08.14
바로고 3,000 0 0 2016.08.14
바로고 2,684 0 0 2016.08.14
바로고 2,419 0 0 2016.08.14
바로고 3,033 0 0 2016.08.13
바로고 2,998 0 0 2016.08.13
바로고 2,960 0 0 2016.08.13
바로고 2,756 0 0 2016.08.13
바로고 2,785 0 0 2016.08.13
바로고 2,731 0 0 2016.08.13
바로고 3,073 0 0 2016.08.13
바로고 2,827 0 0 2016.08.13
바로고 2,648 0 0 2016.08.13
바로고 2,810 0 0 2016.08.13
바로고 3,080 0 0 2016.08.13
바로고 2,847 0 0 2016.08.13
바로고 2,749 0 0 2016.08.13
바로고 2,754 0 0 2016.08.13
바로고 2,519 0 0 2016.08.13
바로고 2,963 0 0 2016.08.13
바로고 2,676 0 0 201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