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치킨 회장, 피해여성과 3억원에 합의
2017.06.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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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피해 여성에게 3억원을 주고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호식 전 회장은 피해 여성에게 3억원을 고소취하 합의 대가로 지불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여성측은 (최호식 회장에게)10억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3억원에 합의했다"며 "최 회장 측은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했으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96426
10억은 뭐냐? 꽃뱀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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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kino님의 댓글
돈 주고 합의했을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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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님의 댓글
꽃 뱀인데 합의라고 공갈협박에 특수사기 절도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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