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중학생과 성관계한 학원 여강사
2017.08.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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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합의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당시 32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A씨는 2015년 9월 제자인 B군(당시 13세)과 집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면서 친해지자 B군에게 “만나보자. 뽀뽀를 하겠다. 안아보자. 같이 씻을까”라는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10월9일 오후 3시께 A씨는 B군에게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라고 문자를 보냈고, B군이 A씨의 오피스텔에 놀러오자 성관계를 했다.
발정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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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쟤흙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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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푸딩군님의 댓글
32살 아지매가?? 너무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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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미네이터님의 댓글
중학교 1학년 꼬추를 ㄷㄷㄷ
zarathustra님의 댓글
흠 딱 발정날 시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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