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거 유세 메시지, 내 번호 어떻게 알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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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주일도 채 남지 않았으니 후보들도 더욱 속도를 붙일 것입니다. 모든 유권자 가정에도 선거공보물이 배달됐을 테고, 유세차에 붙은 확성기는 음량을 키우겠죠. 선거가 축제라면, 지금은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나가는 중입니다.
혹시 후보자가 보낸 유세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많은 후보가 유세 문자를 보내고, 더 많은 유권자가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헌데, 내가 사는 동네의 후보가 아닌 다른 지역의 후보가 보내는 문자를 받는 일도 허다합니다. 관련 없는 이들이 보낸 문자는 쓸모도 없을뿐더러 찜찜한 구석도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스팸 문자가 쏟아지는데, 선거철인 덕분에 스팸 문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그 후보는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후보자가 유권자의 휴대폰 번호를 얻는 방법과 관련 법령, 불법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 후보의 선거운동캠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후보,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대요?”
“전화번호 조사를 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유세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의하겠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지역에 사는 유권자에게 어떤 후보 캠프에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번호는 어떻게 알았느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문자를 보낼 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에게 번호가 갔다는 설명입니다.
이 후보 캠프의 ㄱ 관계자는 이어서 “전화번호는 보통 아는 사람들 번호 위주로 보낸다”라며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 교회나 지역사회 모임에 출석하는 인사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더러는 지역의 간판이나 전화번호부에서 유권자의 번호를 얻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정은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 캠프도 마찬가집니다.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방법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후보의 능력따라 갈리는 것이 바로 유권자 번호 목록입니다. 다른 후보의 캠프도 전혀 관련 없는 지역에 있는 유권자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캠프에도 물어봤습니다.
ㄴ 관계자는 “당원이나 아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이사를 가는 등 여러 사정으로 관련 없는 지역의 유권자에게 문자가 가는 수도 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ㄴ 관계자는 이어서 “문자를 받는 이의 수가 많다 보니 모두 문자 수신에 동의하느냐는 의사를 묻지 못하고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원치 않는 문자를 받는 것으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ㄴ 관계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나 이동통신업체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후보 캠프에서 편취하는 행위는 일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후보 캠프에서 문자를 보낼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통에 전혀 가본 적도 없는 곳의 유권자가 문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경우에는 사정을 봐주고 넘길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번호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번호를 어찌 얻었는지 캠프 관계자 본인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이런 사례가 전체 전화번호 목록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선거캠프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한 후보의 캠프에서 일을 돕고 있는 ㄷ 관계자는 “당이 갖고 있는 당원 명부에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이들이 각자 갖고 오는 유권자 전화번호 목록을 취합해 활용한다”라며 “이는 캠프에서 일하는 이들이 오랜 기간 축적한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로부터 축적한 정보이니 그동안 번호가 바뀐 이들도 수없이 많겠죠. 캠프에 모인 이들이 가져온 유권자 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도 얼마든지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많이 해본 이들은 더 많은 유권자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해당 후보에 대한 ‘충성도’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 쌓아온 전화번호인 만큼 정보를 수집한 이 스스로도 어디에서 얻은 정보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삽니다.
정리하면, 후보가 유권자의 번호를 얻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지역사회 모임이나 교회, 특정 단체, 거리의 간판, 심지어 주차된 차량에 붙어 있는 전화번호까지 말이죠. 후보 캠프가 꾸려지면 거기 합류하는 이들이 각자 갖고 있는 유권자 번호도 역시 문자 발송 대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방대한 영역에서 번호를 수집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주고받은 명함도 물론 유권자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되죠.
“문자 받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후보가 보내는 문자를 받기 싫으면, 유세 문자에 포함된 ‘수신거부’ 번호로 따로 전화를 해야 합니다. 6월4일 지방선거는 유권자 1명이 총 7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지역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최소 14명에서 많으면 20명이 넘는 후보가 지역에서 유세를 하게 됩니다. 운이 나쁘면, 선거 기간 동안 십수명의 후보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문자를 더이상 받기 싫으면, 후보가 보낸 문자를 받을 때마다 수신거부를 직접 해야 합니다. 이번엔 중앙선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ㄹ 관계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문자를 받은 사람)가 선거사무소로 직접 연락을 해서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보면, 캠프는 대답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 번호를 어찌 수집했는지 궁금하면 선거사무소로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제20조 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한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추체에 알려야 한다.
1호 ?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ㄹ 관계자는 이어서 “현행법상으로는 직접 거부 의사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라며 만약 수신거부를 거부했는데도 문자가 오면,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있다”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문자를 선관위에 신고하고 싶어요”
유세 문자가 기분 나쁘다고, 모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59조 2호와 82조 5, 공직선거관리규칙 25조의 4를 따르면, 선거철 유세용 문자전송에 관한 법률과 규칙이 표기돼 있습니다.
우선 컴퓨터를 활용해 대량으로 보내는 유세 문자는 반드시 수신거부 번호를 함께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자동동보통신’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에 수백명에게 보내는 문자를 말합니다. 수신거부 번호가 없는 자동동보통신 유세 문자는 불법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 한 후보는 선거기간에 총 5번의 자동동보통신으로 유세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발송하는 유세문자는 오는 6월3일까지 5번으로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횟수를 어기는 것도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이니 유권자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발송 건수에 제한이 없는 유세 문자도 있습니다. 자동동보통신을 활용하지 않는 소량 발송입니다. 보통 20명에서 그보다 적은 이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으로 직접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여기 해당하죠. 이런 유세 문자 발송 방법은 수신거부 번호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직선거법
- 제59조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호.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
?? 공직선거관리규칙
- 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ㄹ 관계자는 “선거철이다보니 유세 문자와 관련한 유권자의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캠프에 유권자 번호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보면, 보통은 지인을 통해 알았다거나 잘못 보낸 것 같다거나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판단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ㄹ 관계자는 이어서 “만약 불법적인 유세 문자를 받았다면, 조사권이 있는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1390(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면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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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혜송님의 댓글
어렵지만.. 참.. 일일히 해야지요.. 우리도 깨알같이~~
레스네님의 댓글
오늘말세통화째 귀찮아요ㅜ
4648777777님의 댓글
진짜 선거문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