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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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7월7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규제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위헌소송에 헌법소원까지 진행됐으니 지난 4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김상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용해 게임 이용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게 김상민 의원의 생각이다.
김상민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좋으나, 성인 아이디 도용이나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무엇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셧다운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 폐지와 함께 김상민 의원은 같은 법안에 명시된 ‘인터넷게임 중독’ 표현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했다. 의학적으로 인터넷게임 중독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중독이라는 용어를 쓰면, 게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인터넷게임을 즐기는 이들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병리적 결과만을 의미하는 중독은 개념상 한계가 있고,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다양한 문제적 단계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하므로 ‘과몰입’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상민 의원은 같은 날 게임 과몰입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위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정부가 게임 과몰입 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과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 실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며 ▲게임 과몰입대응위원회 및 게임과몰입대응센터를 설치하여 게임 과몰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정책을 심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민 의원의 이 같은 법안 발의는 게임을 대하는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태도와 배치된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른바 ‘중독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도 이른바 ‘손인춘법’을 지난 2013년 국회 발의했다. 김상민 의원은 지난 5월 새누리당 크레이지파티 토론회에 참석해 신의진 의원과 최근 논란 중인 중독법에 반대 의견을 펼친 바 있다.
김상민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입시위주, 성적 중독 위주의 불편한 교육 현실과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놀이·여가활동의 총체적 부재”라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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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혼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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