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공짜폰 마케팅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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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가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공짜 마케팅’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YMCA는 최근 영업을 재개한 LG유플러스가 주력 제품인 ‘갤럭시S5′를 무료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헷갈리게 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YMCA는 “LG유플러스는 한 달에 8만원을 요금으로 내는 ‘LTE8무한대’ 요금제에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하면 출고가 86만7천원에 판매하는 갤럭시S5를 마치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2일 LTE8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기존에 LG유플러스를 쓰고 있던 가입자가 기기변경을 하고 LTE8 요금제를 쓰면 추가로 월 1만5천원의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대박기변’ 요금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LTE8 요금제에 기본으로 따라 붙은 1만8천원 할인에 대박기변으로 1만5천원을 더해 24개월 동안 쓰면 총 79만2천원, 부가가치세를 붙이면 87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 출고가 86만7천원의 갤럭시S5를 공짜로 구입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YMCA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은 약정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혜택이며, 보조금 등 단말기 가격할인 요소와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이 약정할인이나 기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기기변경 그 자체는 좋은 제도다. 가입자와 통신사가 이용 기간에 대해 정당한 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장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사를 바꾸지 않도록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이 할인제도를 어디에 붙이느냐다. 통신사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요금 할인을 가져다 붙인다. 신규 요금제를 내놓을 때는 약정 할인을 붙여 요금제를 싸게 만드는 것처럼 쓰기도 하고, 새 단말기를 출시할 때는 단말기에 붙인다.
YMCA가 문제삼은 것도 이 부분이다. ‘대박기변’의 경우 기기변경에 대한 할인 혜택이기 때문에 단말기를 출고가에 붙여 할인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24개월 약정 할인의 경우 단말기 할인보다 24개월 약정에 대한 요금 할인의 개념이다. 단말기와 묶이면 안된다. 약정 할인 요금제는 단말기를 스스로 구한 자급제폰 이용자와 통신사 유통 단말기를 쓰는 이용자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약정에 따른 요금 할인’ 개념으로 정리됐던 바 있다.
게다가 이미 데이터 무한 요금제를 설명할 때 ‘월 8만원이지만 24개월 약정이 붙어 한 달에 1만8천원씩 할인된다’고 언급했다. 원래 8만원이지만 2년 쓰면 6만2천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런데 다시 이를 단말기에 덧붙여 ‘따져보면 단말기를 공짜로 살 수 있다’고 다시 활용하면 이용자로서는 ‘요금제는 6만2천원이고, 단말기는 공짜’란 식으로 헷갈릴 수 있다.
YMCA는 “불법적인 단말기 공짜 마케팅”이라고 날을 세우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신사들도 혼란을 줄 수 있는 광고 문구에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비단 LG유플러스만의 문제도 아니다. 판매점들도 이를 이용해 갤럭시S5를 공짜폰처럼 만드는 착시현상을 많이 활용하곤 한다. 비싼 출고가에 요금제, 약정할인, 보조금 등이 섞이면 소비자로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요금제를 좀 더 단순하게 만들고 단말기에 대한 할인과 약정에 대한 요금 할인을 분명히 가르고 판매점들도 소비자들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어떻게 내는 것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사들이, 판매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정적인 이미지, 속고 산다는 느낌을 지우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YMCA는 “소비자들은 ‘단말기 공짜’라는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단계에서 단말기 ‘할부원금’ 등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으로 인한 당연한 요금할인과 단말기 가격할인 및 청구 부분을 분리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라고 당부했다.<최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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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혼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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