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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교통사고 합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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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무 종사자로서 한마디합니다.

1.장해진단
현재 장해진단은 보험사가 권유하는 병원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급의 대형병원 중 피해자 본인이 선택합니다.

2 .진료기록
피해자에게 싸인을 요구하는것은 단 두번.
한번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동의.
한번은 합의할때.
진료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으로 필요시 피해자 본인에게 요청해서 받습니다.

3.휴업손해 관련.
일을하던 안하던, 급여가 나오던 안나오던 관계없이 누구나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다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요?
약관기준 본인의 실제수입감소분의 85%를 지급.
100%다 받고싶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나 수천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다투는것이 아니라면 시간대비 의미없다고 
생각됩니다.

4.과실 관련
과실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가장 주된 관심사항입니다.어느 한쪽의 보험사 마음대로 결정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게 철저히 따져달라고 강하게 주장하시고 최종적으로 조율이 안될때는 소송진행은 요구하세요.

5.입원일 관련
통상 진단은 근육통(염좌) 기준 2주정도 나옵니다.
입원을 길게하면 좋다?
직장인이거나 사업자거나 학생이거나 주부거나 개인마다 입장이 있기에 단순히 합의관련으로 입원을 길게하거나 
하는것은 개인마다 더큰피해가 있을수 있기에 몸이 괜찮아 진다면 알아서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

6.방사선 검사
5년전부터 교통사고 치료비 심사는 보험사가 아닌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 대한 CT,MRI등의 검사에 대해 보험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민원을 넣는다고 안되던
검사가 되느냐? 의사가 안해주는 검사를 보험사에 민원넣는다고 해결되는게 아니죠. 각종 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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